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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“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”?…부검 결과는 ‘질식사’

2023-12-10 11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된 50대 변호사 사건이 있었죠. <br> <br>처음엔 부부싸움 중 고양이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는데 정작 부검에선 질식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.<br><br>왜 이런 말을 한 건지 사회1부 백승우 기자와 사건을 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아내 사망 원인이나 당시 상황 설명이 너무나 다르죠? <br><br>네 먼저 지난 6일에 있었던 남성의 구속영장 심사 때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. <br> <br>"(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혐의 인정하시나요?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?) " <br><br>이 남성은 결국 구속됐는데요. <br> <br>앞서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선 "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"며 "당시 흥분해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"는 취지로 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말 그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, 사인은 경부압박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한마디로 외부 압박으로 숨을 못 쉬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 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.<br><br>사인부터 당시 상황까지 전혀 다른 주장인 겁니다. <br> <br>Q2.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<br><br>우선 피의자인 남성은 법을 잘 아는 유명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입니다. <br><br>형법상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 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 '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' 즉, 고의성이 있었냐는 건데요. <br><br>살인죄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,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 양형기준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.<br><br>[신알찬 / 변호사] <br>"실제로 선고형의 결정은 살인죄의 경우에는 10년에서 16년 정도,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가 보통 양형 선고 기준이거든요." <br><br>이 때문에 남성이 의도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.<br><br>Q3. 그런데 남성이 아내와 다툰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이들 부부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오랫동안 다퉈 왔다고 하는데요.<br><br>사건 당시에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. <br><br>피해자인 아내가 남성이 사는 집을 방문했다가 또 다퉜고 폭행으로 상황이 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다만 실제로 35cm 철제 고양이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압박했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. <br> <br>Q4.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남성이 1시간 넘게 사라졌다고요? <br><br>간단한 사건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. <br> <br>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폭행했고 10분 뒤에 "아내가 머리를 다쳤다"며 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그 뒤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1시간 30분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. <br><br>조사 결과 아내와 같이 살던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왔던 걸로 알려졌습니다. <br><br>1시간 가까이 딸과 산책을 한 뒤 변호사를 불러 함께 사건 현장에 나타난 걸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일반인 입장에선 선뜻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 <br><br>경찰은 현재 남성이 신고하고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이유가 무엇인지도 수사 중입니다. 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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